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17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J(15)군과 H(18)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해 전주소년원에 수감시켰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J군은 학교 후배에게 수차례 금품을 갈취하고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했고, H군은 학교 후배가 버릇없다는 이유로 동창 및 후배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3차례 폭행한 혐의다.
김상술 군산보호관찰소 계장은 “최근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함께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노력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폭력을 행사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