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도시계획조례를 지난 4월 1일 개정‧공포했다.
그동안 농어촌 지역에서 소규모 농가창고를 짓기 위한 개발행위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어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는 등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지난 2012년 10월 2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개발행위 660㎡ 이내의 소규모 농‧임‧어업 창고시설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할 수 있도록 시‧군의 조례로 위임했고, 이에 시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마련해 신속히 절차를 이행해 왔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청렴성 검증 강화를 위해 청렴서약 제출을 의무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록 공개시점을 6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외에도 농어촌지역에 설치하는 식품공장의 의미를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해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하는 등 그간 불분명했던 법령 문구를 재정비해 시민들이 보다 알기 쉬운 조례로 탈바꿈시키고자 노력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은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이후 주민의견 수렴과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심의를 원활하게 완료해 4월 1일 개정‧공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