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8일 실시되는 제12대 회현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위법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받은 금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실시된 조합장 선거 대부분이 후보자 매수, 금퓸 및 향응 제공 등 과열혼탁선거 양상을 보였다』며 선관위 단속만으로는 위법행위 적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다』며 유권자들의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