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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피해 책임놓고 날선 공방전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지역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측과 위탁관리업체간에 그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4-24 17:34:4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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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지역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측과 위탁관리업체간에 그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 이 문제를 둘러싸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자, 관리업체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졌다.

 

입주자 대표자회의와 관리업체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은 지역의 S아파트.

 

이 아파트가 이러한 갈등에 휩싸이게 된 것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단지내 주차된 차량이 침수되는 등 적 잖은 피해가 발생하면서부터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관리책임을 물어 716세대중 500세대(69.8%)의 서면동의를 받은 것을 근거로, 올 4월 중순께 위탁관리업체를 중도에 바꿨다.

 

기존 위탁관리업체와의 위․수탁 계약기간이 내년 7월말까지로, 1년 3개월가량 남아있는 상태였다.

 

이에 반발해 기존 위탁관리업체는 최근 위․수탁관리계약 효력정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처에 정면 대응하고 있다.

 

양측의 이런 갈등은 관리부실여부가 최대 핵심.

 

입주자대표자회의측은 관리부실이 피해를 더 키웠다고 주장하는 반면 관리업체측은 천재지변과 지자체의 시스템 \'불비(不備)\'때문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측은 \"우수구를 장판으로 덮어 배수를 방해해 피해를 키웠고, 입주민들의 요청에도 차량 대피안내방송이 뒤늦게 이뤄진 탓에 다른 곳보다 피해가 커진 만큼 당시 위탁관리업체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1000대의 차량이 물에 잠기고 변압기, 발전기 등 각종 설비가 침수돼 2억2000만원이 지출되고, 추가로 1억900만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입주자대표자회의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관리업체측은 \"우수구 장판가림은 담배꽁초 등 배수구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설치한 것으로 예전에도 300㎜의 비가 내려도 문제가 없었고, 늑장 대피방송으로 피해가 컸다는 주장은 상식 밖의 억지\"라고 반박했다.

 

관리업체는 특히 \"군산시의 하수관로가 갑작스러운 폭우로 수용능력을 초과했고, 배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저지대이자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한 이 곳이 피해를 입게 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이 같은 공방은 입주자대표회의측이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 지를 놓고서도 날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입주자 대표자회의측은 \"민법상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관리업체 해지는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관리업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측이 해지와 관련해 아무런 해명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또 적법한 해지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도 의문이라며, 이는 입주자대표자회의의 해지권 남용\"이라고 따졌다.

 

한편 양측은 24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출석해 위수탁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각각의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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