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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지난해 비해 3.21% 상승

군산지역의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3.21%,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4-30 09:27:1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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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의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3.21%,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군산 개발과 미장지구 택지개발, 대학병원 유치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인한 표준주택가격이 4.14% 증가한 점과 시가반영 현실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도심 인근지역인 개정동(사정동)과 옥산면 13%, 옥도면이 10% 상승했다. 반면 개발 완료 단계인 수송동은 3~4% 소폭 상승해 가격이 안정화돼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동 등 원도심권은 2~3% 하락했다.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인은 택지개발, 대규모 아파트 건설 등과 군산전북대병원 유치 및 고군산연결도로 건설과 개발 기대 심리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2만9592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청취 및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장 강승구 부시장) 심의를 완료하고 이중 2만84호에 대해 30일자로 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 및 토지특성에 대한 공부와 현지확인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표준주택(1532호)과 비준표를 이용해 산정됐으며, 지난 2월 중에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마쳤다.

이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와 기초노령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도 널리 활용된다.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mltm.go.kr)와 시청 세무과(454-2410, 2440, FAX452-8162)나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4월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위 기간 동안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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