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건설사에 이어 전문건설업에 대해서도 부실·불법 사례 실태조사에 착수, 퇴출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시군구와 함께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3년 주기적 신고대상, 기성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업체와 조사필요성이 적은 난방·가스업종을 제외한 2만9000여개사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체 등록·처분관청인 시·군·구를 중심으로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며 1단계로 서류 심사를 한 뒤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2단계로 현장점검을 거쳐 올해 8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서류상의 회사)인 부실·불법 건설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는 조사대상 5천50개사 가운데 부실·불법 사례가 의심되는 1751개사(34.6%)를 적발해 시·도에서 제재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