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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항 내 해상 불법행위 근절

군산항만청(청장 김형대)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군산·장항 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항만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산해양경찰서, 지자체(군산시, 서천군), 수협(군산, 서천)과 합동으로 ‘2013년도 상반기 개항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5-09 09:29:1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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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만청(청장 김형대)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군산․장항 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항만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산해양경찰서, 지자체(군산시, 서천군), 수협(군산, 서천)과 합동으로 ‘2013년도 상반기 개항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항로상 불법어로행위, 불법선박수리, 항만관제 및 입출항신고 미준수, 하역시(위험물, 일반화물) 제반수칙 미준수 및 안전장비 미비치, 선박관련 각종 증서 미비치 및 과속운항 등 각종 불법어업행위와 해상안전 저해행위가 집중 단속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 기간 중 고의적으로 입출항 항로에서의 불법어로 행위 등으로 선박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선박 또는 항만내 안전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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