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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홍보,주민투표법위반 아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07-17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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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등의 방폐장 홍보 활동이 주민투표법 위반이 아니라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정부의 주민투표 요구시점 전까지는 지역내 다양한 활동이 주민투표 실시 자체가 존재하기 위한 행위라며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사전투표운동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군산지역에서는 정부의 주민투표 요구일인 오는 9월15일까지 방폐장 찬반 홍보활동이 가능해져 찬반단체의 치열한 홍보전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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