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이용해 자연산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경은 지난 17일부터 19일 황금연휴를 맞아 관내 해상에서 면허없이 불법으로 잠수기 어업을 한 이모(34)씨 등 10명을 검거했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께부터 옥도면 횡경도 남쪽 2km 해상에서 양식장 관리선 A호(4.49t)에 잠수부 2명과 산소통, 잠수복 등 잠수장비 일체를 싣고 나가 키조개 약 200kg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수산업위 위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고모(51)씨 등 2명도 같으날 오전 11시 30분께옥도면 연도 남쪽 500m 해상에서 4.75톤급 어선에 공기압축기와 산소통 등 불법어구를 적재하고 불법으로 잠수기 조업을 하려다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또 이날 오후 2시 20분께 부안군 임수도 동쪽 1km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소라, 돌게 등 35kg을 불법으로 포획한 정모(44)씨 등 4명도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한 후 잠수복 등을 압수하고 포획한 수산물은 방류했다.
구관호 서장은 “지난해에 불법 잠수기 조업을 하다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정도로 위험이 크다”며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해 반드시 불법 잠수기 어업이 근절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