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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명의 도용\' 대포폰 판매한 공익요원 검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5-21 09:04:4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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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을 개설해 판매한 공인근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20일 타 민원인 서류를 도용해 불법으로 대포폰을 개통해 판매한 A(32)씨를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공익요원 B(31)씨와 이동통신 판매점 대표 C(3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 선후배인 이들은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B씨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노인들의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카톡으로 전송하면 A씨는 전송된 내용을 토대로 불법으로 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을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5월경 C씨 명의로 명산동 소재 한 이동통신 판매점을 개설 후 불법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통해 매입업자와 접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대당 30만원씩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대포폰 46대, 약 1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 이동통신사에 협조 요청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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