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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보상비 237억원 더 필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05-03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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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과 관련해 군장국가산업단지와의 중첩지역 분담금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함에 따라 새만금보상비 237억원이 증액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첩지구 보상은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이 「군장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어민의 중첩 피해보상을 절반씩 분담키로 한 합의를 지켜라」며, 토지공사의 국가상대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국가가 30여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새만금 보상금 등 4건의 어업보상 203억원과 용지보상 등 34억원의 증액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농림부가 기획예산처와 총 사업비 변경에 대해 협의중이어서, 증액이 확정되면 새만금사업 총보상비는 4천470억원에서 4천707억원으로 증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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