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이용)은 24일 형사조정 활성화를 위한 오찬 간담회를 갖고 간이사건이나 소액 재산범죄에 대해서도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형사절차에서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조정위원간 의견교환과 형사조정팀별 형사조정 참여건수와 성립률의 편차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용 지청장을 비롯해 김종범 형사1부장검사, 김유나 전담검사, 노옥기 위원장외 조정팀장 등 12명이 참여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즉일 조정제도 시행으로 신속한 조정 성립을 독려하고 위원별 조정건수를 조정, 위원간 형평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액 재산범죄 등 간이한 사건도 적극적으로 조정을 회부, 분쟁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형사조정위원들은 조정전 또는 조정 중 주임검사와 소통으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성 성립 여부와 관련해 검찰의 처분결과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지청은 앞으로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형사처벌 이전에 피해자에게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당사자간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형사조정제도란 일정한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횡령,배임 등)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민사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 대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