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으로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고의로 전자발찌를 훼손해 긴급체포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2일 전자발찌 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H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H씨는 13세미만 아동을 추행해 징역 2년 6월과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선고받고, 지난 2월 출소해 전자발찌를 부착해 오던 중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호관찰소는 이 과정에서 H씨의 추적장치 신호가 끊기자 현장에 즉시 출동해 H씨를 긴급체포했다.
정세영 주무관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이번 훼손 건에 대해서는 법원판결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등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