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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어선, 단속 공무원 태운 채 도주

군산해경이 불법어업 단속 공무원을 태운 채 도주한 어선 선장을 검거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7-05 14:14:0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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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불법어업 단속 공무원을 태운 채 도주한 어선 선장을 검거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장항선적 연안선망 어선 A호(7.93t) 선장 김모(56)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45분께 옥도면 연도 남서쪽 2.3km 해상에서 불법어업 혐의를 조사하던 공무원 장모(46)씨 등 2명을 태운 채 1시간 가량 도주한 혐의다.



A호는 어업지도선과 해경 경비정의 정선명령을 불응한 채 1시간 가량 도주하다 이날 오후 4시께 충남 서천군 마량항에 입항, 대기중인 군산해경 형사들에게 긴급체포 됐다.



해경 조사결과 선장 김씨는 불법어업 단속 공무원을 태운 채 정선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찢어진 어망을 수리하기 위해 부득이 마량항으로 항해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해경은 A호 선장 김씨를 공무집행방해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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