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월 동안 무려 56곳 1785세대 건축허가
최근 몇 년 사이 군산지역에 새로운 주거형태인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이 붐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도시형생활주택이 대거 건설되면서 나 홀로 가구 등과 외지 출신의 근로자 등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교통정체 유발 등의 단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1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과 22개월 동안 무려 1785세대 56곳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도시형생활주택은 공동주택과는 달리 비교적 군산지역 전역에 고르게 건설되고 있어 기존 수송동 등의 신도심으로 인구집중 현상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입지 등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비교적 부지가격이 비싼 신도심이 아닌 상대적으로 부지가격이 싼 원도심 등에 주로 건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2년 동안 건축허가가 승인된 56건을 살펴본 결과 수송동은 단 2건에 불과했고, 산북동, 나운동 등과 원도심지역에 상당수의 건물이 들어서거나 들어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들어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설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공동주택에 비해 각종규제 등이 완화돼 건축이 쉽다는 점과 대출을 통해 건축비의 대부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등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을 완화해 주는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군산지역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이 크게 증가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증가 이유는 사회가 핵가족화 돼 가고, 결혼 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소규모 1∼2인 가구인 나 홀로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소형주택은 감소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규제를 완화, 건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기존 공동주택 등과 비교해 건설기준과 주거전용면적, 주차장 등을 완화해 비교적 손쉽게 건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하는 반면 도시형생활주택은 미적용대상이다. 또 건설기준에 있어서도 일반공동주택과 달리 도시형생활주택은 상당부분 적용에서 제외되며, 주차장에 대한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소규모 부지에 건축할 수 있어 건축주들이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보증, 공개모집 등 일부만 적용 받고, 건축주가 국민주택기금대출을 통해 건축비의 최대 90%까지를 공정 단계별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이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택 구입자의 경우 1세대 당 5000만원까지 주택기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저금리시대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추가적인 건축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군산지역에서는 또 다른 이유로 인해 도시형생활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의 특성상 산단 근로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기업 등에서 직원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는 대신 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비용절감 등을 위해 도심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주택을 기숙사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나운동 은파관광지 인근에 도시형생활주택인 ‘은파 레지던스힐’을 건축 중인 이성일 (주)군장에이엠씨 대표는 “기존 원룸 등에 비해 도시형생활주택이 정주여건 등이 양호해 근로자와 소규모 가구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수송동의 한 주민은 “현재 이곳에 도시형생활주택이 건설 중이지만 주차장 마련 등이 완화돼 건설되고 있어 건물이 완공되면 주차로 인해 인근의 교통흐름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이 일자 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과 관련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입주민 및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올해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기준 변경 고시’를 통해 1세대 당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