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61명이 보험혜택을 누린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지급된 보험금만 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지난 2011년부터 납부한 보험료는 1억6880여만원.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두 배 가까이 지급된 셈이다.
◇자전거 보험=자전거 사고시간 현재 주민등록상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거나 보조 탑승 또는 보행중 자전거와 사고시 그 대상이 된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전국 어디서든 혜택이 가능하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시 4000만원 한도, 진단 위로금(4주이상 초기진단을 받은 경우)은 4주(28일)~8주(56일)까지 20~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4주 이상 진단자중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이 추가로 주어진다.
또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다치게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사상케해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여기에 자전거 운전중 타인(가족제외)을 사망하게 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달 24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한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시 시민자전거 보상과 함께 중복 보상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다.
◇보험금 지급=시가 자전거 보험제도를 첫 시행한 지난 2011년 11월부터 다음해 10월말까지 1년간 125건에 2억5394만2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는 35건에 5330만원이 지급됐다.
이로써 자전거 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61건에 3억294만2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사망사고는 4건, 후유장애 3건, 상해사고 154건으로 분류됐다.
특히 자전거 사고의 경우 월별로는 첫 시행기간을 기준으로 7월과 10월이 각각 1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6월(16건)과 11월(15건)이 그 뒤를 이었다.
자전거 타기에 적합한 초여름철과 가을철에 자전거 사고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시는 매년 1년 단위로 보험 가입에 나서고 있다.
첫 시행기간인 2011년 11월초부터 2012년 10월말까지의 경우 9074만3220원의 보험료를 시가 납부했다.
또 이번 기간 보험료는 7814만5000원.
첫 시행기간의 경우 보험료의 3배 가까운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됐다.
이번 기간에도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벌써 보험료의 68%가 보험금으로 지급된 상태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
이 때문에 첫 시행기간에는 동부화재가 자전거 보험을 맡게 됐지만 이번에는 LIG가 중심이 돼 동부화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건설과 관계자는 \"사정이 이렇다보니 보험회사들이 자전거보험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자칫 보상 범위가 축소되거나 보험료 인상을 가져오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