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카메라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해수욕객을 촬영하는 일명 ‘해수욕장 몰카범’에 대해 해경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본격적이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피서객이 몰리는 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에 군산해경은 관내 10개 해수욕장 내 여성 피서객들이 몰려 있는 곳을 중심으로 몰카 촬영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피서객 주의를 위한 홍보활동도 나설 방침이다.
구관호 서장은 “각종 포털 사이트 등에 해수욕장 몰카에 관한 게시물이 쏟아지는 등 피해사례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피서객 주변을 맴돌거나 몰카 행위로 의심되는 행위, 성추행이 의심되면 해양긴급신고 122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타인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 등을 촬영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