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이용)은 돈을 받고 상습적으로 부정하게 자동차 정기검사를 해준 자동차 정기검사 대행 지정정비사업장 3곳을 적발하고, 자동차검사원 3명과 업주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30일 군산지청에 따르면 자동차검사 검사원인 A씨와 B씨, c씨 등 3명은 적재함 등이 불법개조된 화물자동차에 대해 정기검사의 합격판정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다.
군산지청 조사결과 A씨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8월24일까지 총 254회에 걸쳐, B씨와 C씨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총 102회, 총 72회에 걸쳐 부정하게 자동차 정기검사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업주 D씨 등 2명은 자동차공업사 대표로서 사업장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할 관청의 정기적 지도 및 감독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