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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부항운노조위원장 구속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08-1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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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검군산지청 형사2부(이영남 검사)는 10일 조합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허위영수증을 작성해 조합원 후생복지비를 횡령한 혐의로 전북서부항운노조 위원장 정모씨(57)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월 박모씨를 조합원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8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6명으로부터 2400여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정씨는 또한 항만분회 소속 상근직원 김모씨와 여직원 권모씨 등이 하역작업을 하는 노조원인것 처럼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항만분회원들의 하역대금을 김씨 등의 임금으로 횡령하는 등 모두 70여차례에 걸쳐 1억5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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