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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건설업체 대표 집행유예 선고

설계 용역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도내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8-16 10:31:1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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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용역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도내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5일 하청업체의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인건비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도내 모 건설업체 대표 A(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업체는 군산지역에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설회사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거나 허위의 급여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회사자금 16억여 원을 횡령한 점, 횡령 사실을 숨기려고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5월 설계용역계약을 담당한 하청업체의 설계비를 실제 금액보다 높게 책정해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7억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지난 2009년 5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 명단에 올려놓고 급여로 1억 4000여 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토목회사를 설립하려고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정 등록하고 자격증 대여료로 수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한 혐의와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횡령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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