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연안 해역에서 벌어지는 불법 전어잡이 어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최근 군산 앞바다을 비롯한 도내 해역에서 타 시도 어선들이 이동, 불법으로 조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시군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단속 내용은 ▲타 시․군 연안선망어선 조업구역 위반 행위 ▲소형선망어선의 어구를 변형한 불법조업 및 부속선에 어구적재 등 불법어업 행위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도, 시․군 어업지도선을 전어어장이 형성되는 지역에 고정 배치하고 또한 불법어업이 야간에 발생하는 점을 감안 야간단속을 실시해 부정어업을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필요시 서해어업관리단, 군산해양경찰서와 상시 연락체계 구축해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등 사법처분과 행정처분을 받아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와 더불어 면세유류 공급중단, 영어자금 회수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