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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7부두운영에 ‘솜방망이 처벌’

군산항만청이 화물유치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를 들어 군산항 7부두 임대운영사인 군산항 7부두운영(주)에 위약금을 부과한 것이 솜방망이 처벌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8-19 15:41:3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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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세방·동방…별도 화물·회계처리 등에 ‘모르쇠’
 
군산항만청이 화물유치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를 들어 군산항 7부두 임대운영사인 군산항 7부두운영(주)에 위약금을 부과한 것이 솜방망이 처벌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산항만청은 최근 운영주체가 모호해 무늬만 부두운영회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군산항 7부두운영에 대해 화물실적 미이행 이유를 들어 1억3000만원 가량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8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1년간 화물유치 실적을 근거로 위약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앞서 군산항만청은 지난 2011년 군산항 7부두운영과 5년간 군산항 7부두 3개 선석(71·72·73번)의 임대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274만7200톤 이상의 화물 유치를 약속했지만 지난해 약속물량보다 59만7790톤이 적은 214만9410톤을 유치해 위약금을 물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저조한 실적이 어제 오늘일이 아닌데다 7부두운영의 운영사들이 별도의 회계처리와 화물유치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약금 부과는 오히려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격이 돼 앞으로도 이 같은 행태가 지속될 소지가 높다는 점이다.
실례로 지난해 군산항만청이 2011년 7월 18일부터 2012년 7월 17일까지 1년간 화물유치 실적을 파악해 1억4000여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음에도 이들 운영사들이 별도의 회계와 영업을 지속, 올해에도 위약금을 물었다.
이 때문에 군산항 7부두운영은 군산항 71·72·73번 선석을 CJ대한통운과 세방 및 동방이 함께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주주사들이 한개 선석씩 나눠 회계와 영업을 별도로 하고 있어 무늬만 부두운영회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 세 곳의 부두운영회사가 화물을 유치하면서 7부두운영이 아닌 자신들의 회사로 유치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시설투자도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결국 군산항 7부두운영은 껍데기만 있는 페이퍼컴퍼니로 전락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산항만청의 이번 위약금 부과 방침이 부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이고, 특단의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군산항만청이 군산항 7부두운영에 대한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군산항만청의 이번 위약금 부과는 협약 불이행에 대한 당연한 조치지만 더 큰 문제는 군산항 71·72·73번 선석을 임대·운영하는 군산항 7부두운영 외에 어떤 회사도 이곳에서 별도의 화물처리 등을 할 수 없음에도 그동안 CJ대한통운과 세방 및 동방이 별도로 화물처리를 하고 회계처리를 했음에도 관리기관인 군산항만청은 위약금 부과 외에는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위약금 부과에 앞서 이 문제에 대한 별도의 제재 또는 조치를 취해야 반복적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아 항만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군산항 7부두운영의 편법적인 일들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묵인 또는 봐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지만 협약에 근거해 조치를 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두운영사 임대계약이라는 제도는 좋지만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아 전국 항만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수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연말 안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항 7부두운영는 주주사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사안마다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는 등 제대로 일이 풀려 나가지 못하고 꼬여 군산항내에서 가장 핵심부두인 5만톤급 2개 선석과 3만톤급 한개 선석의 부두 생산성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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