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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 건축허가 ‘신경전’

군산지역의 모 종합건설업체가 나운동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9-02 16:53:0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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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들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 예상된다”

시공사 “거리가 있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군산지역의 모 종합건설업체가 나운동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해당 업체는 나운1동 군산문화원 뒤편에 11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에 나섰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11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가 건축되면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신축 계획인 주상복합아파트 인근 한신연립주택(78세대) 주민들은 “이미 3층짜리 공동주택 뒤에 11층짜리 아파트가 있는 상황에서 앞쪽에 11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주민 220여 명은 햇빛을 볼 수 없게 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주민은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 허가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축허가는 다시 한 번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모 종합건설 관계자는 “한신연립과 주상복합아파트 건물 외벽과의 사이는 22미터가 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우려하는 일조권과 조망권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아파트 자체는 11층이지만 높이로는 일반 건물의 7층 높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주민과 건설업체가 서로의 입장만 강하게 견지함에 따라 허가권자인 군산시의 판단만 남은 상황이만 주민들의 바람과 달리 현재로서는 허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예정부지는 상업지역으로 건축 허가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허가가 불가피하지만 일조분석과 경관분석 등 주변현황 등을 과학적으로 검토한 후 주민과 시공사의 만남을 주선해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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