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 전 경찰관 첫 공판 “공소사실 인정”
내연녀 살해 및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0)씨에 대한 첫 공판이 6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렸다.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와함께 검찰이 제출한 사건 증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편 정씨는 지난달 7일 파면됐으며 다음 재판은 10월 11일 오후 4시 군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