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군산공장이 군산경찰서와 11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두 기관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제도를 통해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기로 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서약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등을 받지 않고 무위반 및 무사고 서약을 지킬 경우 마일리지를 연간 10점씩 적립되는 제도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을 감경해 주는 제도다,
김선홍 한국지엠 군산지역본부장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대한 좋은 취지를 충분 하게 이해하며, 우리의 안전과 가족 행복을 위해서는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이 최고”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