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새만금 내측 해역에서의 불법조업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는 최근 들어 폐업 보상이 마무리된 새만금 내측해역에서 일부 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달 한달 동안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어선 불법조업 및 허가 어선의 허가 이외의 불법조업 행위, 불법어구 및 허가이외의 어구 적재 행위, 불법 포획물 불법 매매․소지․유통 행위 등 이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새만금 내측해역에 전어와 새우 어장이 형성되면서 30여척의 어선이 전어와 새우 등을 불법포획하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조업 선박들은 새만금 내측 해상의 특성상 해경 경비함정의 진입이 곤란하다는 것을 악용해 수시로 불법 조업을 해오고 있다.
이에 해경은 불법 조업 취약시간대에 가용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불법조업 어선들의 하역지인 비응도와 야미도, 가력도, 심포, 계화 포구를 중심으로 형사들을 배치하고 122구조대 리브보트를 내측 해역에 투입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구관호 서장은 “추석 연휴를 틈탄 불법조업 행위가 한층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가용경력을 총 동원해 새만금 내측해역에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단속의 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경은 지난 6일과 9일 특별단속을 펼쳐 새우 240Kg을 잡은 충남 보령 선적 A호를 검거했으며, 무허가로 새우와 망둥어를 잡은 어선, 불법어구를 적재하고 있는 무허가 어선 등 7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