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여객선 보따리상을 통해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을 정상적으로 수입한 것처럼 재포장 해 판매해온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16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려 중국산 농산물을 정상통관 절차를 거친 것처럼 둔갑시켜 판매한 최모(59)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소룡동에 보관창고를 차려놓고 중국산 고추와 검은콩, 참깨 등 450톤 가량(시가 약 22억5000만원)을 군산에서 중국을 오가는 소규모 무역상(일명 보따리상)들로 부터 매입해 정상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인 것처럼 속여 전국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산 농산물의 경우 정상적인 통관절차가 5~10일 정도 걸리며 검역과정도 까다롭고 관세 적용을 받다 보니 이를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수법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따리상들로 부터 국내 수요가 높은 품목 위주로 수집, 새롭게 포장해서 판매해 약 1억 2000만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군산해경 고재덕 경위는 “이 같은 포대갈이 수법으로 판매된 중국산 농산물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따리 상인들이 현지에서 싼 가격에 구입하는 만큼 안전성을 장담할 수도 없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먹을거리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