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폭력사범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엄중 처벌하는 등 상습적인 폭력사범 근절에 나섰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이용)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상습폭력사범에 대하여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한 결과 9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한 예전 같으면 폭력 전과 등으로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 비교적 관대한 처분이 예상되는 폭력사범 3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실례로 검찰은 폭력사건으로 4회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고소를 취소하도록 협박한 폭력사범 A(44)씨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폭력전과 31회에 달하는 상습 폭력사범 B(62)씨가 누범기간 중 경미한 폭력 범죄를 저지르자 엄중 처벌하기 위해 구속기소 했으며, 경찰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C(51)씨에 대해서도 죄질 불량과 보복범죄 근절차원에서 구속 기소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사회전반에 만연한 폭력문화 근절 및 성폭력 등 강력범죄 예방효과가 기대됨은 물론, 폭력에 관대한 기존 사회분위기에 경종을 울려 재범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폭력사범 구속삼진아웃제는 3년이내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포함된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기소 한다.
또한 3년이내 벌금이상 폭력전과 2회 이상인 자 또는 총 4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불구속 기소후 재판 과정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