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어업활동을 벌이면서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중국어선 1척이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경은 5일 오후 2시께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118㎞ 해상에서 중국 대련 선적 84 t급 A호(어획물 운반선·승선원 13명)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3일 중국 대련항을 출항해 4일 오전 4시께 한국측 해역으로 입역해 조업에 나선 다른 어선 15척으로부터 오징어 등 어획물 1만4380㎏을 넘겨받았으나 조업일지에는 1만2430㎏으로 기재한 혐의(제한조건 위반)를 받고 있다.
A호 선장 B씨(43·흑룡강성)는 현장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시인한 후 담보금 1500만원을 납부하고 이날 오후 6시20분께 현장에서 석방됐다.
한편 군산해경에서 올 들어 현재까지 검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16척으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