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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타는 민심’ 해결 실마리 찾나

<속보> 공사가 한창인 군장대교 군산측(군산시 금동) 램프에 인접한 5가구가 외딴섬처럼 남아 주거환경 침해는 물론 재산가치 하락으로까지 이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는 본지보도(2013년 8월 19일 2면 보도)와 관련해 김관영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10-15 09:24:3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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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사가 한창인 군장대교 군산측(군산시 금동) 램프에 인접한 5가구가 외딴섬처럼 남아 주거환경 침해는 물론 재산가치 하락으로까지 이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는 본지보도(2013년 8월 19일 2면 보도)와 관련해 김관영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에 주민들의 피해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책사업의 설계 당시 충분히 조정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인 규정만 들이대며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에 침해할 권리는 없다”며 “군장대교 군산측 램프에 인접한 5가구에 대한 조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설계변경 없이 보상구역에 편입이 불가하며, 설계변경도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곤란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설계당시 충분한 고려 없이 공사가 진행 중이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이 할 이야기는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도면으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램프가 건설되면 5가구가 길도 막히고 고립되는 양상이 된다. 또한 5가구를 제외한 같은 블록의 가옥과 상가는 보상을 받았는데 5가구만 보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설계 당시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에 앞서 본지는 지난 8월 군장대교 개설공사와 관련해 군산진입지역인 금동주민 일부가 정주환경 등을 이유로 이주 등을 요구하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익산청과 군산시가 ‘핑퐁’을 하듯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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