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군산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검거

군산해경이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을 검거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10-16 17:47:56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해경이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을 검거했다.

 

군산해경은 “16일 오후 2시께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11km 해상에서 중국 대련 선적 98톤급 A호(쌍타망, 승선원 18명)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7일 중국 대련항을 출항해 15일 오전 10시께 한국측 해역으로 넘어와 적법한 허가없이 멸치 2500kg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다.

  

이와함께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09km 해상에서 중국 단동 선적 120톤급 B호(쌍타망, 승선원 18명)도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혐의로 해경에 검거됐다



B호는 이날 오전 6시께 한국측 EEZ 해역으로 불법으로 침범해 멸치 7500kg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다.

  

해경은 이들 중국어선을 군산항으로 압송해 불법행위 대해 강력한 조사를 펼친 후 처벌할 방침이다.

  

군산해경은 6개월 간 휴어기를 맞았던 중국측 저인망 어선이 본격적인 조업을 시작함에 따라 불법조업 우려가 심각할 것을 우려, 16일과 17일까지 이틀간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에 검거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18척으로 늘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