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군산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검거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10-22 13:24:24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2일 오전 1시께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00km 해상에서 중국 복건성 연강 선적 180톤급 저인망 어선 A호(승선원 18명)를 불법조업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 위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호는 이날 한국측 해역에서 적법한 허가 없이 멸치 등을 잡기 위해 어구를 투망 후 예망하던 중 EEZ 경비중인 군산해경 3010함에 발견됐다.



해경 조사결과 A호는 지난 11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20일 오전 6시께 한국측 해역으로 넘어와 적법한 허가 없이 멸치 등 잡어 2만kg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호 군산항으로 압송한 후 선장 왕모(42, 산동성)씨와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 대해 강력한 조사를 펼친 후 처벌할 방침이다.



이로서 올 들어 군산해경에 검거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19척으로 늘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