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해경에 따르면 27일 오전 7시40분께 옥도면 어청도 북서쪽 105㎞ 해상에서 중국 단동 선적 150t급 저인망 어선 A호(승선원 19명)를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됐다.
해경 조사결과 A호는 지난 18일 중국 단동항을 출항해 26일 오후 10시께 한국측 해역으로 넘어와 적법한 허가 없이 멸치와 삼치 등 3100㎏을 불법으로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호를 군산항으로 압송한 해경은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조업 행위 대해 강력한 조사를 펼친 후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에 검거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22척으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