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산경찰 전 경찰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정씨가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임에도 불구하고 살인과 시체유기, 범행은폐를 한데다 유족과 합의도 못했다”며 이같은 구형을 내렸다.
정씨는 이날 “유족에게 죄송하고 잘못을 빈다”며 “가족에게 미안하고,.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정 씨에 대한 1심 법원 선고는 내달 8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한편 정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옥구읍 저수지 인근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연녀 이모(40)씨의 목을 졸라 살해 한 뒤 회현면 폐양어장 부근에 시신을 유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