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을 미끼로 수천명으로부터 20여 억원의 사기행각을 벌인 20대가 구속됐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주진철)는 28일 휴대전화기 온라인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보조금 지급을 미끼로 4000여 명으로부터 23억원 상당을 편취한 A(29∙익산)씨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판매 공지글의 빨간글자 1자 당 1만원의 사후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글과 댓글을 게시, 이를 보고 휴대전화를 구입∙개통한 카페회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특히 A씨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전화 보조금 과다 지급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휴대전화 판매가 역시 다른 온라인 판매업자의 판매가보다 현저히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주진철 부장검사는 “4000여 명에 이르는 다수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으로 유사범행 발생 및 추가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엄단에 처했다”면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개통 시 다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