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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파 경관 지구 지정…주민 반발로 보류

군산시가 은파호수공원 주변 녹지보호를 위해 추진해온 자연경관지구 지정이 주민 반발과 국민권익위 등의 권고로 보류됐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11-03 18:07:2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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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향후 재추진 입장…해결책 없어 추진여부 불투명



군산시가 은파호수공원 주변 녹지보호를 위해 추진해온 자연경관지구 지정이 주민 반발과 국민권익위 등의 권고로 보류됐다.

 

시는 향후 재추진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을 설득할 방안을 내놓지 않는 한 사실상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7월 은파호수공원내 지곡동과 미룡동 등 은파호수공원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주변 5곳 9만5860㎡를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시는 이에 따라 지곡동 당북공원 주변을 2만4318㎡에서 5만6159㎡로 3만1841㎡ 확대하고, 미룡동 롯데 인벤스가 주변 1만1057㎡도 새롭게 자연경관지구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또 미룡동 산 241주변 1만1616㎡, 산 277 주변 6860㎡ 그리고 리젠시빌 주변 1만168㎡에 대해서도 자연경관지구 지정대상에 포함시켰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자연경관지구로 묶으면 3층 이하, 12미터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어 사실상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시가 은파호수공원내 일부를 자연경관지구 지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이 일대에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자연 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 일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만 묶여져 있는 탓에 각종 음식점과 주택이 들어서더도도 마땅한 행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해왔다.

 

심지어 지난 2001년과 2011년에는 이 일대 건물에 대해 은파호수공원 자연경관 훼손 우려를 이유로 시가 건축을 불허해왔으나 행정심판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기도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안에 이 일대의 자연경관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해 전북도에 결정을 요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전북도 등에 민원을 내는 등 크게 반발하면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

 

권익위 역시 주민들이 낸 민원 답변에서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면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많다며 신청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시가 검토해 줄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경관지구 지정은 공익적이지만 재산권 침해는 곤란하다는 것이 권익위의 입장으로 사실상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시는 일단 이 곳에 대한 자연경관지구 지정을 보류해 놓은 상태다.

 

지역주민의 반발과 권익위 등의 권고로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발과 권익위의 권고를 고려해 일단 자연경관지구 지정을 보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 이런 입장과 달리 재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은파호수공원 주변은 이미 개발이 이뤄진 상태에서 시가 당초 계획대로 자연경관지구로 묶을 경우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 지역주민을 설득할 방안을 찾는 것도 현재로선 마땅치 않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따라서 시가 일단 자연경관지구 지정을 보류했지만 향후 여의치 않을 경우 포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관지구 예정지 매수나 면적 축소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재추진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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