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폭행혐의와 명예훼손으로 각각 기소된 두 남녀에게 약식기소와 기소유예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이용)은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이들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폭력혐의로 기소된 A(49)씨는 최근 미룡동 소재 아파트 안 공원에서 자신의 집에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 B(40)씨의 손등을 찔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A씨가 동종 폭행범으로 집행유예 기간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로 시력을 모두 잃고 고등학생인 딸과 둘이서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며 딸이 치료비상당을 제공한 점을 들어 상해죄를 적용, 약식기소 처분이 적정하다고 결정했다.
이와함께 시민위원회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30대 여성 C씨에게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C씨는 피해자인 D씨(여․40)에게 내연의 남자가 있고 아들이 내연남 사이에서 낳았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
시민위원회는 \"C씨가 피해자 D씨의 남편으로부터 강간미수의 피해를 입었고 그 합의 과정에서 사건이 일어난 점, D씨의 합의로 C씨의 남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점을 참작 불기소 처분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용 지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안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적극 개최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