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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이용하는데도 사투(?) 벌여야 판”

지체장애인 김모(38)씨는 최근 고속버스 터미널에 설치된 장애인용 화장실을 이용하다 서러움만 복받쳤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11-06 16:44:5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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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등 공간 협소해 전동휠체어 이동 불가



지체장애인 김모(38)씨는 최근 고속버스 터미널에 설치된 장애인용 화장실을 이용하다 서러움만 복받쳤다.

 

버튼식 자동 출입문이 고장 나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작동만 됐더라면 금세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을 그는 10분 넘게 힘겨운 사투(?)를 벌여야 했다.

 

가까스로 볼일을 해결한 김씨는 “기본적인 화장실마저 높은 문턱이 돼버린 현실이 너무 야속하다”며 적잖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공원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관리가 되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

 

대부분 세심한 배려 없이 모양 갖추기에 급급하다보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만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신축건물 흥남동 주민센터 화장실의 경우도 일반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전동 휠체어 등을 타는 장애인들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화장실 공간이 협소한 탓이다.

 

한 장애인은 “이곳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전동 휠체어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진땀을 흘렸다”고 하소연했다.

 

법률(1.4m×1.4m 이상의 공간 확보)에 따라 이곳 화장실이 정상적으로 조성되긴 했지만 이는 일반 휠체어 기준일 뿐 몸집이 큰 전동휠체어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위해 관련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

 

이곳 역시 규모가 작은 화장실로 인해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문을 열고 볼일을 보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동휠체어 이용자는 “법과 현실이 맞지 않아 이용하는데 불편한 편의시설들이 많다”며 “전동 휠체어 경우 적어도 가로․세로 2.5m이상의 공간은 확보돼야한다“고 설명했다.

 

군산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했지만 장애인 생활권역에서 애로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신축되는 주민센터는 물론 대형건물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경사로가 없어 장애인들이 넘기에 너무 높은 계단, 인도 및 신호등의 장애인 점 경고 점자블록 미설치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장애인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지훈 군산지체장애인협회팀장은 “군산 장애인 인구가 1만 7000여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곳곳에서 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아쉽게 느껴질 때가 많다”며 “장애인을 위한 여건 개선을 위해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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