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은 6일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초등학교 전 교장과 이를 도운 교감과 교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전 교장출신 A씨는 B초등학교 근무당시인 지난해 10월, 기초학습반 강사채용과 관련, 자신의 조카를 뽑기 위해 다른 응시자 1명에게 면접일자를 통보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 혐의다.
또 이 과정에서 같은 학교 C교감 등 3명은 면접을 통보 받지 못한 응시자의 면접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