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측 허위징구 등 절차상 문제 지적, 시 재조사 요구
나운동의 세경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을 놓고 주민간 갈등을 빚고 있다.
순탄할 것으로만 여겨지던 이 아파트 분양전환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임차인간 분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완공한 1186세대 규모의 나운동 한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나서 분양전환 추진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주민들은 임대주택법상 5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며 주민 3분의 2이상(840~850세대)의 동의를 받아 승인신청서를 시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특히 주민들은 임대사업자(회사측)가 수 년이 지나도록 분양전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분양추진위원회를 꾸려 감정평가까지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
황성훈 분양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분양전환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다\"며 \"분양전환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4000만원 이하 분양가가 감정평가 결과 5600~5800만원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했지만 분양전환이 늦어져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시는 주민들의 이 같은 요구가 관련법상 적절하다고 판단해 임대사업자측에 분양전환 절차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양전환을 추진중인 만큼 법적 절차상 큰 문제가 없으면 승인해줄 계획이다\"고 말했다.
다만 회사측이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즉시 분양에는 어려움이 있어 빠르면 내년초에나 분양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방침에 분양전환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시의회 등을 찾아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가 본인 의사에 의해 제출됐는지 시가 재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일부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분양전환이 이뤄질 경우 이들로서는 지금과 같은 조건 속에 이주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아파트 표준임대조건의 경우 40.32㎡은 임대보증금 849만원에 6만100원, 53.82㎡는 1214만원에 12만1400원으로 신고되어 있다.
이 곳보다 더 나은 임대조건이 없어 분양전환시 극빈세대의 경우 금전적으로 적 잖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게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다.
분양전환을 반대하는 한 주민은 \"노인을 비롯한 극빈세대 등 분양을 즉각 받을 수 없는 주민들은 생활의 불안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시도 주민들 사이 갈등을 빚자 적 잖게 당황하고 있다.
관련법상 주민들의 분양전환 요구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일부 주민들이 반대행동에 나서면서 임차인간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을 받고자 하는 주민과 금전적 또는 개인적 사정으로 분양시기를 조정해야한다는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반대측 임차인 등이 분양동의서 허위징구를 주장하면서 동의서 재확인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따라서 \"11일까지 각 동의 세대에 우편물을 발송해 동의여부를 재확인한 뒤 이 달 중순께 승인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