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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낚시어선 불법행위 등 10건 적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11-11 15:44:1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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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낚시 이용객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산해경은 낚시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해양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달 11월부터 한 달 동안 ‘가을철 불법 낚시어선 및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경에 적발된 낚시어선 불법행위는 정원초과 행위 3건, 선적증서 미비치 2건 등 총 5건이다. 또한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 2건, 원거리 활동 미신고 행위 1건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도 4건 적발됐다.

이와함께 음주운항(해상안전법 위반)을 한 위반자도 검거했다.

구관호 서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이용객은 개인 안전에 최대한 주의하고 운항자는 승객과 운항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 관내 해상에서 적발된 낚시어선 불법행위는 총 13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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