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청은 올 들어 관내에서 징역·금고 등 자유형 확정판결을 받고 형 집행 없이 도피중인 36명 가운데 30명을 검거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10명에 불과하던 자유형 미집행자가 최근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이 이뤄지는 궐석재판 증가와 집행유예 취소 등으로 인해 올 들어 36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자체 검거방안을 수립, 이 가운데 30명을 검거한 것.
검찰 등 수사기관이 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징역형 등을 피하고 있는 자유형 미집행자들을 끝까지 추적, 무더기로 검거한 것은 보기 드문 사례이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4월 하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도피 상태에서 총 9건의 기소중지 사건으로 수배중인 자유형 미집행자 A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각종 사실조회를 해가며 소재를 추적했다.
그러던 중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 분석과정에서 서울 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사실을 발견, 강력히 집행을 거부하던 A씨를 검거했다.
또한 도박개장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상습도박 등의 죄로 구속, 징역 6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도피행각을 벌여온 B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자신의 집행유예 실효 사실을 알고 렌터카를 이용해 교묘히 도피생활을 해오던 B씨를 집요한 탐문 끝에 신병을 확보했다.
군산지청 양헌규 집행과장은 “검찰이 형 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된 사람이나 집행유예 실효로 나머지 형을 집행해야 하는 자유형 미집행자들의 집행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및 불구속 재판 확대로 인해 형의 선고 이후 제대로 된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을 해소해 형 집행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 과장은 “이번 군산지청 사례는 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것으로 앞으로도 자유형 미집행자들에 대한 검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형 집행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