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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검찰, 의료법위반 수사결과 발표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이용)은 15일 유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무자격자 3명을 구속기소 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5월 이후 수사 결과를 밝혔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11-18 08:53:4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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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이용)은 15일 유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무자격자 3명을 구속기소 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5월 이후 수사 결과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인 소유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한 다음 의료생협 명의를 빌려줘 병·의원을 개설해 줬다.
또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유사의료생협 이사장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의료기관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개설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
이중 의료생협 실제 이사장인 A씨(57)는 2010년 1월~2013년 3월경 까지 자신이 직접 의료생협 명의로 3개소의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사실상 1인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원~2000만원, 법인관리비명목으로 매월 150만원~200만원씩을 지급받았다.
더불어 의료생협 명의를 빌려 줘 6개소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주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의료생협 이사장 B씨(41)는 2010년 12월~2013년 1월경 의료생협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후 자신이 직접 운영했다.
1인 사무장병원 2개소를 개설하고, 다른 의료생협 이사장에게 의료생협 명의 대여 대가로 1000~3000만원과 매월 100만원∼200만원씩을 지급했다.
또 다른 의료생협 명의로 사무장병원인 의료기관 2개소를 개설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처럼 비영리법인의 의료시설을 개설하며 의료생협 개설 절차를 악용한 사무장병원이 난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입원권유 등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및 환자의 진료비 부담 가중을 야기하고 있다.
관청의 조합설립인가 심사가 형식에 그쳐 의료생협을 통한 사무장병원 개설에 일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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