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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유치 찬·반 운동 '정중동'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09-23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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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한 주민투표법 홍보부족 상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 유치여부를 판가름하는 주민투표가 오는 11월 2일로 확정됨에 따라 군산시장이 주민투표안을 공고하는 다음달 4일까지 냉각기를 갖고 있는 찬·반 진영이 '정중동'의 상태를 보이고 있다. 외부에서 찬·반 운동을 펼칠 수 없는 기간이어서 내부적으로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될 본격 찬·반 운동 전략 수립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측은 상대방의 사전 선거운동 등 불법감시 활동을 벌임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펼치느라 움직임이 분주하다.
 문제는 아리송한 주민투표법으로 인해 사안들이 생길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고 법조인의 협조를 받아 해석하는 번거로움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은 주민투표법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선관위의 홍보강화가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 중·저준위 방폐장 찬·반 단체들도 일부 해석하기 애매한 내용들로 활동에 어려운 면이 적지 않다며 규정들이 보다 자세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다음달 4일 군산시장이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발의를 통해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하면 공식 투표운동이 시작되는 등 군산시 주민투표 사무일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찬성운동과 반대운동 대표단체는 오는 10월 5일까지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찬성운동과 반대운동 대표단체를 6일까지 지정한다.
 부재자신고인명부는 10월 9일에 확정되고 이어 투표인명부는 10월 26일 마무리되며, 주민투표와 관련된 각종 토론회는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 수 있다.
 단 주민투표 토론자는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며, 찬성 또는 반대 운동 대표단체가 토론회 3일전까지 토론자 신고를 마쳐야 토론회에 나설 수 있다.  
    
중·저준위 방폐장 부민투표 일정
10월 4일 군산시장 주민투표안 공고10월 5일 찬성 반대 운동 대표단체 선관위 신청서 제출마감10월 6일 선관위 찬성 반대 운동 대표단체 지정10월 9일 부재자신고인 명부 확정10월26일 주민투표인 명부 확정10월11일-11월1일 주민투표 각종 토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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