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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봉사 중 불법행위 치과의사 구제

진료봉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의사면허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의 판결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11-20 11:01:0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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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봉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의사면허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의 판결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군산교도소에서 16년 동안 무료 진료에 나선 치과의사 A씨는 지난 2010년 6월 이곳 재소자를 상대로 치과진료를 진행하다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자 동행한 치위생사에게 치아 보철물을 씌우게 했다.



이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불법 행위로서, 치료받은 재소자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판결에 나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2월 ▲A씨가 오랜 기간 교도소에서 자원봉사를 한 점 ▲이 사건이 치과진료 봉사 중 실비만 받고 치료하던 중 발생한 점▲치료받은 환자에게 건강상의 이상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의료법을 엄격히 적용해 A씨에게 의사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응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자신의 지도∙감독과 확인 하에 치위생사가 보철물에 접착제를 발라 고정하는 작업만 한 것이기 때문에 면허정지 처분은 억울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6년 동안 무료 봉사를 해온 점, 치위생사의 행위가 가벼운 법 위반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치료행위가 이루어진 특수한 상황과 구체적 경위 및 개별적인 사정, 그리고 법 위반의 성격과 정도,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법이 적용된 면이 있다. 면허 정지처분을 내린 것을 부당하다”라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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