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방폐장 찬반단체 맞고발 본격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09-27 00:00:0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시민들, 양측 모두 이성적 논리대결 촉구
 
 군산지역에서 방폐장 유치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찬반 단체간의 고발전이 심화되고 있다.
 
방폐장 유치여부를 떠나 시민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부작용만 남는게 아니냐는 뜻있는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방폐장 찬성단체인 사단법인 군산시국책사업추진단은 26일 군산핵폐기장반대대책위 대표를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주민투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책사업추진단은 고발장에서 지난 20일 나운동 기업은행 앞에서 체르노빌 원전 피해라는 출처분명의 사진과 설명을 담은 핵폐기장 반대대책위 명의의 불법유인물이 발견됐다며 이러한 유인물이 허위사실인 만큼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핵폐기장반대대책위도 26일 강현욱 전북지사와 송웅재 군산시장 권한대행을 주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대대책위는 고발장에서 강 지사는 주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찬성률에 따라 최대 20억원을 차등지원하겠다고 밝혀 주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송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방폐장 찬성률이 높은지역에 법률적 근거가 없는 30억원 사업비 지원을 약속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군산시선관위는 방폐장 찬반진영에서 접수된 고발장 3건을 26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이첩하는 등 투표운동이 시작 되기전부터 찬반진영이 고발장을 통한 감정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군산시선관위는 자동차에 불법현수막과 깃발, 스티커를 부착하고, 대야면 일부 논에 방폐장 반대 현수막을 게첨한 혐의로 사단법인 국책사업추진협의회 관계자가 반핵단체 관계자 3명을 피고발인으로 제출한 고발장을 검찰에 이첩했다.
 
 또한 아파트에 방폐장 반대 깃발을 게첨해 주민투표법을 위반했다며 찬성측 국추협 관계자가 반핵단체 관계자 30여명에 대해 제출한 고발장을 검찰에 이첩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나운동 지역 일부 동사무소가 민원실에 방폐장 홍보용 조감도와 드럼통을 비치했다며 반대측 시민단체 관계자가 동사무소 동장을 피고발인으로, 찬성 현수막을 게첨했다며 환경단체관계자를 피고발인으로 제출한 고발장도 검찰에 이첩했다.
 
 이처럼 본격적인 투표운동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찬반 단체간 고발전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다수 시민들은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곱지않은 시선과 함께 양측의 이성적 논리전개를 촉구하고 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