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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세관, 외국무역선 무단승선 집중단속

군산세관(세관장 이언재)이 군산항을 통한 총기류와 마약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항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외국무역선 무단승선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11-25 15:45:3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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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세관(세관장 이언재)이 군산항을 통한 총기류와 마약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항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외국무역선 무단승선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외국무역선에 승선해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주로 대리점․선용품업체․용역업체 직원이며, 승선신고 여부․승선증 휴대 여부․승선증 유효기간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관련규정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산세관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테러물품, 마약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을 방지하고, 외국무역선 선원의 무단이탈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안전한 관세국경 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외국무역선에 승선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141조에 따라 세관에 승선신고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선자는 승선기간 동안 신고서를 휴대하고 밀수입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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