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위법 법적근거 없어 철회검토 단계 아니다
향후 최종 결과 따라 찬성률 변화 변수 작용할 듯
경북지역은 이미 지원방침 철회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방폐장 주민투표에서 최고 찬성률을 보인 읍면동에 금전적 지원을 하기로한 약속을 놓고 군산시와 선관위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군산시선관위는 27일 『방폐장 주민투표에서 최고 찬성률을 보인 지역에 군산시의 금전 지원 약속을 놓고 주민투표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며 『지원약속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군산시에 보냈다』고 밝혔다.
군산시선관위는 공문에서 『이같은 지원약속 발표가 비록 공표일(15일 이전)전 이뤄졌을지라도 그 효과가 주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며 『지원발표를 철회해 공정하고 깨끗한 분위기에서 주민투표가 치러지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군산시는 『지원약속이 위법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음을 들어 현재로서는 철회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라북도선관위 역시 도의 금전제공 방침에 대해 같은 취지의 협조요청을 전북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이러한 협조요청은 중앙선관위 지침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향후 철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시와 전라북도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방폐장 주민투표에서 찬성률이 가장 높은 읍면동에 도비 20억원과 시비 30억원 등 총 5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방폐장 유치시 군산지역 9만2000세대의 전기 기본요금과 TV시청료 등을 보조하겠다고 약속, 시선을 모았으나 선관위의 이번 철회요청이 적지않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경북 포항시는 찬성률이 높은 읍면동에 3년간 나눠 지급키로한 10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경주시는 50억원의 특별사업비를, 영덕군은 찬성률 높은 읍면에 주기로한 각종 인센티브를 지난 20일 주민투표법 위반 등을 이유로 철회한 바 있다. 〈이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