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라는 마음으로 개간을 하고, 지난 수십 년간 복토를 하면서 농사를 지어왔는데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림에 따라 고향을 떠나야 할 상황에 처하고 나니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지만 농민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이런 일들은 있어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야면 복교리에서 만난 일흔이 넘은 한 농부의 하소연이다.
익산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은 지난 7월부터 대야면 복교리에서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까지 ‘만경강 신지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오는 2017년 12월까지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홍수에 안전을 기하고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 재창출을 위한 ‘4대강 외 국가하천 종합개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하도정비를 통한 홍수 소통능력 증대 및 하천환경정비를 통한 수변생태 공간 조성 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이곳뿐 아니라 새만금에서 완주 고산에 이르는 만경강 전역에 걸쳐 10개 공구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40여 년 동안 이곳 하천 내 고수부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농사를 지었던 군산지역 72 농가가 당장 내년부터는 이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익산청이 본격전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경작지를 환수하고 2년치 영농보상비를 지급하고 경작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만난 농민들은 “지난 40여 년간 이곳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지어왔는데 올해 7월 익산청이 공사를 위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익산청은 농민들에게 고작 2년치의 영농보상비만 지급하고,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땅까지 환수해 공사편의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농민은 “국가가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공사라고는 하지만 공사과정상 반드시 필요한 부지를 제외하고는 농민들이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공사구간에 포함된 부지에 대해서는 영농보상비과 함께 해당부지 조성(개간)비용까지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농민들의 바람이 현실화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행청인 익산청이 농민들의 요구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익산청 관계자는 “이 사업은 만경강 전 구간의 수질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하천부지를 환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환수한 대부분의 토지는 사업에 필요한 부지이며, 조성(개간)비용은 지급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일(다선거구) 의원은 “멀쩡하게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어오던 곳을 정비해 생태한천으로 만든다는 정부의 이해하기 힘든 계획 때문에 농심이 멍들고 있다”며 “이곳의 경우 몇몇 낚시객 외에는 찾는 이도 드문 만큼 환수해간 경작지를 최소한 사용하고 나머지 경작지는 농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