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과 짜고 전 남편을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50대 여성이 공소시효 한달여를 남기고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일 전 남편을 살해한 신모(여·58)씨와 내연남 채모(63)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98년 12월 20일 오후 10시께 군산의 한 야산에서 술에 취한 신씨의 전 남편인 강모(당시 48)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와 1992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왔던 신씨는 지난 1997년 9월 남편과 이혼했다. 하지만 동거생활을 계속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당일 신씨는 전 남편 강씨에게 “채씨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부른 뒤 술을 마시도록 했다.
이후 미리대기하고 있던 내연남인 채씨가 음식점에서 나온 강씨를 뒤따라가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기절시킨 뒤 인근 야산에서 살해했다.
특히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차량에 시신을 옮겨 시동을 켠 채 기어를 중립에 둬 차량이 2㎞가량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돼지축사와 부딪히게 했다.
당시 사건은 타살 개연성도 의심된 상황이었으나 증거를 찾지 못해 교통사고로 마무리됐고, 신씨는 1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서울경찰은 범행 15년 만인 올 9월 관련 첩보를 입수, 기록을 검토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신씨는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던 1997년 7월부터 1년간 남편 명의로 몰래 3개 보험사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인들로부터 차량과 은신처 등을 제공받고 도피 중인 채씨와 제주도에서 은신 중이던 신씨 등을 검거했다.
















